2025년 12월 14일부터 파충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신고와 보관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기존에 키우고 있는 경우에도 보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양도, 폐사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해요.
파충류 신고제는 야생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예요. 지금 키우고 있는 파충류가 있다면, 2025년 12월 14일 이후에는 관할 시·군에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해요. 이 신고는 야생동물의 종류, 개체 수, 보관 장소, 사육자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백색목록에 포함된 지정관리 야생동물(파충류 등)은 거래할 때도 양도·양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등록제 이해와 절차
등록제는 파충류 등 야생동물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 또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보관 신고 이후, 분양·양도·보관 장소 변경, 폐사 등이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면 좋은 점
신고 대상이 되는 파충류 종은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으로, 국내에서 거래가 허용되는 655종이에요. 개인이 취미로 키우는 경우도 예외가 없으니, 해당 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양도·양수)가 발생한다면, 분양·입양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해요. 폐사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폐사신고도 필수예요.
실제 사례와 경험
제가 직접 파충류를 키우면서 신고제 시행 소식을 접하고, 바로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보관 신고를 했어요. 등록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했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파충류의 사진, 사육장 사진 정도였어요. 신고 후에는 안내문을 받았고, 이후 변화가 생길 때마다 바로 신고를 하도록 권장했어요. 신고 후 관리자가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연락처는 정확히 기입하는 게 좋아요.
파충류 신고제 FAQ
Q1. 어떤 파충류가 신고 대상인가요?
A1. 백색목록에 포함된 655종의 파충류가 신고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레스티드게코, 레오파드게코, 코모도 등이 포함돼요.
Q2. 보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에 키우고 있는 동물은 즉시 신고해야 해요.
Q3. 양도·양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3. 거래(분양, 입양)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Q4. 폐사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A4.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꼭 해야 해요.
Q5.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생태계 교란 또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번 파충류 신고제와 등록제는 애완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예요. 제도에 잘 적응해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